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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대출 문자가 엄청 많이 오더군요..;;

간단하게 휴대폰에서 스팸거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용정보 변동사항 알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서비스 변동 알림등이 대표적이죠..

휴대폰에서 대출, 카드 등으로 막아버리면, 저러한 정보성 문자도 차단되어버리기때문에
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예전같으면 080/060서비스 차단으로 편하게 썼지만 이제 양심조차 팔아버린
이런 스팸광고문자 업체들에게 더이상 배려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는 족족 모두 신고 넣을 생각입니다.

그냥 지우고 지우고 했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팸문자로 간주할수 있는 가이드라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세지
(1)일반 제품 홍보 SMS
표기 내용
/
일반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시
- 본문 시작부분에 "전송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 명시
- 회신번호(from)에 "전송자 연락처 정보" 명시
- 본문 끝 부분에 " 수신동의 철회 방법" 명시


광고 전송자는 반드시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및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송자 연락처 정보 :

일반적인 광고 전송 허용시간(오전 8시 ~ 오후 9시 사이)에 전송자와 언제나 연락 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같이 광고 수신자가 손쉽게 연락할 수 있는 정보
- 수신동의 철회 방법 :수신자가 매우 간편한 방법 및 무료로 수신동의철회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전송자 연락처 및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 하나로 통일 가능 할 경우, 전송자 연락처 정보 생략 가능
(2)060, 15XY, 16XY등 특정번호 홍보 SMS
표기 내용
/일반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시
- 본문 시작부분에 "전송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전송자 연락처 정보" 명시
- 회신번호(from)에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번호 또는 URL" 명시
- 본문 끝 부분에 " 수신동의 철회 방법" 명시


광고 전송자는 반드시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및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송자 연락처 정보 :

일반적인 광고 전송 허용시간(오전 8시 ~ 오후 9시 사이)에 전송자와 언제나 연락 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같이 광고 수신자가 손쉽게 연락할 수 있는 정보
- 수신동의 철회 방법 :수신자가 매우 간편한 방법 및 무료로 수신동의철회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특수번호 또는 URL" :
회신번호에 사적메시지로 오인할 수 있는 일반전화번호나 이동전화 번호를 명시 할 수 없다.


이 때, 전송자 연락처 및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 하나로 통일 가능 할 경우, 전송자 연락처 정보 생략 가능

위 내용은 spamcop.or.kr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신고는 아래쪽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http://www.spamcop.or.kr/kisa/spam/jsp/spam_1010.jsp

또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셔도 편하게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neverspam.or.kr/kisa/spamcop_exe.wtz?op=1


활발한 신고만이 이러한 피해를 줄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컴ⓣ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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