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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엔가..
하나로통신에서 전화가 왔었단다..
(회사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은 내가 담당자라고 해서 가입을 진행을 했었다..)

회사에서 공유기 쓰니까..
얼렁 돈 더 내고 써라.. 라는 것이 요점이였다 -_-

그것도 모자라서 협박 비스무리한 회유까지 했다.

무엇인고하니..
원래 2대까지 인정해주는데.. 이번달 안에 하면.. 3대까지 무료로 인정해주겠단다.. -_-

당시 내가 회사에 없어서 다음에 다시 전화하라고 했다는데..
스케쥴을 보니.. 계속 회사에 없을 것 같아..
전화오면 그냥 핸드폰으로 연락하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외근을 나갔다.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지만..
전화가 왔다.

우리회사의 인터넷 가입자 번호 담당자란다..
그러면서 부서를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부서도 -_- 인터넷 공유기 무슨 부서랜다..
아예 부서까지 차리고 인터넷 공유기 사용을 못하게 막겠다.. 이거다....


여튼간에.. 실랄하게 언쟁을 펼쳤다.

1. 설치 당시 기사로부터 공유기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2. 현재 사용중인 PC가 큰 트래픽을 거는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라는 것을 주 논점으로 해서..

언제나 그렇든..
서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야 좋은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에..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요금을 지불할테니 나에게도 무엇인가를 내놔라" 라고 협상을 시작했다.

하면서

나는 하나로텔레콤을 아래의 이유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1. 100M 광랜, 광랜 선전하면서 왜 정작 개통된 속도는 30M인가?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작업 계획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달라.

2. 초기 개통시에 신청한 사은품을 받는데 있어 내가 수십통을 전화를 해가면서 간신히 받았다. 그래서 하나로통신에 대한 믿음이 무슨 소리를 해도 믿을 수 가 없다..


라고 말이다.
물론 더불어 속도 못올려준다면 타사로 옮긴다는 양념도 같이 던져주고.. ㅎㅎ

솔직히 부서명에서도 나왔다시피..
저 상담원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저 상담원은 말 그대로 공유기 가입자에게 자사의 부가서비스를 팔아먹도록 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을 알기에..
(즉 저 상담원의 해결선을 지나서 윗선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좀 까다롭게 할 수 밖에 없다.)


일단 결론은..
협박식으로 사전에 전화했던 것은 미안하다.
고객과의 신뢰를 심지 못하도록 행동한 것도 미안하다.
등등의 미안하단 소리만 읆었다.

플러스로.. 속도 올려주는 것도 계획에 없단다.. 결국 미안하단다.. _-_

장난하냐?


하도 어이가 없어..

관련내용을 문서로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라고 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씩 공문을 확인해보시라.. ^^


자 문서를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본인은 약관을 자기맘대로 바꾸고 고객에게 통보만 하면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통부쪽의 관련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결론 부터 말하자면..
(구) 정통부에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사용자에게 공유기 사용에 따른 추가요금 징수가 문제없다고
말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
정부는 역시 소비자편이 아닌게다.. 한 편일 뿐....


그나저나 여기까지 글을 쓰고나니 문득 의문이 든다.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자신네의 장비 분기점까지만의 속도를 보장속도라고 했다.

즉, 그 이하로 내려가면 속도가 낮아도 정상이라는 거다..

근데....

왜?????

자신네의 장비 분기점 이하의 장비에 대해서까지 신경쓰지???

어차피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언제나처럼 당하고 살 뿐..
Posted by 컴ⓣing
|

아직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유치전쟁이 꽤나 치열한거 같더군요..
현금이며 상품이며.. 온갖 현혹하는 것들을 걸고 말이죠..

근데 그러한 상품에 유혹되기전에
사용자로써 기본적으로 생각해야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상담원이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실제 이 서비스가 얼마인지 그리고 인근지역의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장애 발생시에 얼마나 빨리 처리를 해주는가 등등의 품질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100M 광랜이라고들 외쳐대는데.
조금만 알아보면.. 100M 광랜이라고 해서 실제 100M를 주는 곳도 있고, 상품의 최대속도가 100M인 것도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표로 정리하면서 보니 하나로나 파워콤은 100M급 상품에서는 KT보다는 싸더군요.

하지만 하나로의 경우 그 하위 서비스는 속도도 낮은데 가격이 더 비싼 경우도 있었으며, 장기사용자를 위한
모뎀 임대료 면제혜택도 없었습니다.

또한 파워콤의 경우 프라임 상품의 업로드 속도가 과거 ADSL 수준이라는 것에 -_-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많이 사용한다하더라도 인터넷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서비스입니다.
업로드도 어느정도의 수준은 유지해야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서비스의 선택이 선물등을 보고 고르기보다는 서비스의 상세 내용을 알고 나머지는 부가혜택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Posted by 컴ⓣing
|

6월경..

KT에 잠깐이지만 불만을 가져서.. 파워콤으로 넘어갔었다..
(사실 덤으로 딸려오는 사은품.. 이 더 땡겼다..;;)

근데 실제로 파워콤 써보니까..
쓰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처리하려는 내 성격과는 상당히 안맞는 듯 했다.
상담원들 교육상태도 엉망이고..

전에도 포스팅한 바 있지만,
상담원이 고객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거, 이거, 이거 해달라.
라고 말을 하고 끊고 확인을 안하면 자기네 맘대로 처리 안하고..
(특히 부가서비스 해지)

맨날 전화해서 지랄하면 죄송하단 소리나 반복하고 있고,
아주 기가 막힌다..

잡설은 여기서 때려치고..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그래서 다시 KT로 넘어오려고 보니까..
무슨 위약금제도가..
이거 약관이 어느나라에서 만든건지..  신고를 하기는 한건지..
아니면 정부라는 곳에선 신고했다고 들쳐보기라도 한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예를 들면, 본인의 경우 파워콤을 대충~!!
올해 말까지만 사용할 생각이다.

현재 1년 약정이고, 장비 임대료계산 공식은
사용월수X(사용기간 장비임대료-약정기간 장비임대료)

서비스 이용 요금 공식은
(무약정 월이용료X이용월수)X(약정기간 할인율-이용기간 할인율)

라고 한다.

그럼 나의 경우엔.. 6개월정도 사용하게 될터이니..

장비 임대로 부터 보자.
6 * ( 7,000 - 4,500 ) = 15,000 원
머 15,000원  할인 받았으니 그정도는 내라면 낼 수 있다.

문제는 사용료.
1년 약정은 5%할인이므로
(29,500 * 6) * ( 0.95 - 0 ) = 168,150 원
→ 유니님께서 지적해주셔서 고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위약금이 저정도까지 늘어난다는게 이해는 안되네요..
고작 만원도 안되는 돈을 할인해주고서..... 나머지 약정기간동안의 이용요금을 챙기려는 수작(!)으로
보이기때문에..

도대체 무슨 원리에 의해서 저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는지
이거 약관 신고하는 곳에 있는 공무원들 알고나 있는가??

차라리 모뎀 짱박아두고 약정기간 채우고 해지하는게 낫지,
저게 무슨 현실성도 없는 공식이란 말이냐?

1년 약정으로 인하여 할인받는 금액은 매달 1,450원 밖에 되지 않는다.
6개월 할인 받았다고 해도 10,000원도 안되는 금액을 할인받은 것이고,
자기네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설치비가 들었다고 해도 30,000원 밖에 안된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공식을 만들고 신고를 했단말이냐??

어이가 삼매경이다..


2006-08-22 17:27분 수정

Posted by 컴ⓣ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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